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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역 지원 사업 정보

국가 유공자 손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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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손자 혜택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애지 유족
교육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학교제출
()자녀는직전학기성적이만점의70%이상일경우대학수업료면제
대학학습보조비는본인,배우자에한하여지급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유족중장손인손자녀가질병또는장애나고령등으로취업이어려운경우,그자녀중1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및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자녀ㆍ손자녀3인에한함
보훈특별고용:자녀ㆍ손자녀의경우만35세까지신청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공립공원, ·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

 

국가유공자의 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국가유공자 혜택 범위가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자녀]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의 손자의 경우는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대학교의 재량이며 혜택을 주는 대학교도 적습니다. 입시요강은 매년 변경되기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받으려는 분이라면 해당 정보를 부지런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관련 링크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mpva.go.kr)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6,846 2,325 9,171 4 등급 3,645 1,920 5,565 5 등급 2,882 1,725 4,607 건 국 포 장 2,065 1,575 3,640 대 통 령 표 창 1,357 1,575 2,932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3,033 3,033 기타유족 2,626 2,626 4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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