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논란과 정치적 파장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그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2.
헌법 84조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된 이후 새로운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3.
재판 중단 가능성과 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이 임기 종료까지 중단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향후 전망과 정치적 의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향후 국회 입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재판이 중단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새로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재판이 강행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